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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조직 갑질 이젠 그만!"

  • 웹출고시간2024.06.25 13:27:26
  • 최종수정2024.06.25 13:27:26

보은군 공무원들이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받고 있다.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재형 군수 등 공직자 450명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했다.

이 교육은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갑질 금지 규정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열렸다.

이날 교육에서 김효광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강사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갑질 신고 처리 방법, 전문적인 법령해설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날 교육을 계기 삼아 앞으로 다양한 세대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 군수는 "최근 조직 구성원의 갑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만큼 보은군도 갑질에 관한 인식 전환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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