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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새로운 위탁기관의 참여 기회 보장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4.06.23 14:02:13
  • 최종수정2024.06.23 14:02:12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위탁기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위탁기관은 평가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행적으로 재계약이 이뤄졌던 기존 위탁 사무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위탁 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21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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