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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건의안 채택

  • 웹출고시간2024.06.20 13:40:15
  • 최종수정2024.06.20 13:40:15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20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옥천군의회
[충북일보]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는 20일 31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추복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14회 임시회에서 김경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찰,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지도점검 확대와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 뒤 지난 11일 군내서 전동킥보드와 차량 충돌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군의회는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실태에 관한 심각성을 알리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추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은 2021년 3천482건에서 이듬해 8월 기준 7천48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며 "정부와 국회의 법률 제정을 더는 미루어서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무 사항, 벌칙과 과태료 조항까지 상세히 담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법령 제정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촉구하기로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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