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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 조속 제정 '촉구'

장은영 보은군의원

  • 웹출고시간2024.06.18 13:15:45
  • 최종수정2024.06.18 13:15:45

장은영 보은군 의원이 18일 394회 보은군의회 1차 정례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속한 다자녀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장은영 보은군 의원이 18일 394회 보은군의회 1차 정례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속한 다자녀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다자녀 출산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지자체마다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보은군도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음으로 더 탄탄하고 촘촘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경기 시흥시, 충남 논산시, 강원 인제군 등 이미 여러 지자체가 앞다투어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 내용 등을 명문화한 사례도 들었다.

장 의원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관한 다자녀가구 할인 우대 혜택을 전수조사해 지원 대상을 현재의 기준에 맞는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대 혜택이 없다면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자녀 지원 정책을 발굴해 인구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가 없는 다자녀 가구에 5년간 연 280만 원의 주거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전북 순창군은 학원 등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학습지원비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자녀가구 지원은 국가적, 사회적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자녀가구에 속해 있는 양육자와 자녀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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