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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 내 의료기관 531개소 업무개시명령 발령 통지

  • 웹출고시간2024.06.17 16:51:30
  • 최종수정2024.06.17 16:51:30
[충북일보] 청주시는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에 의거해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료법 59조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업무지침'에 따라 18일 오전, 오후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 여부를 점검한 뒤 휴진율이 30%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행정조치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18일 당일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 휴진 신고를 제출한 의료기관에는 적용돼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일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시는 청주지역 4개 보건소(상당, 서원, 흥덕, 청원)를 오후 6시까지 가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 휴진 현황을 수시로 파악, 점검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집단 휴진일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할 경우 방문 전 진료시간을 확인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청주시 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과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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