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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질병 시 노란우산공제금 중간 정산 가능

6월 1일부터 지급 사유 확대 시행

  • 웹출고시간2024.05.30 15:05:17
  • 최종수정2024.05.30 15:05:24
[충북일보] 오는 6월 1일부터 재난·질병,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개편으로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가 추가된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 정산도 가능해진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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