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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 갓난아기 유기한 친모 판결 항소

  • 웹출고시간2023.11.01 17:11:10
  • 최종수정2023.11.01 17:11:10
[충북일보] 검찰이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32)씨에게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9년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 당시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죄명을 살인죄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검찰은 영아에게 물과 분유를 먹이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충북 충주의 병원에서 낳은 남자아기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3~4일 간 방치해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A씨는 그러나 재판에서 "아기를 방치했을뿐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의 증거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유죄로 판단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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