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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제도개선… 농가 안정 지원한다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기간형 수급기간 추가 등 시행

  • 웹출고시간2023.04.02 15:41:23
  • 최종수정2023.04.02 15:41:23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이다.

지난해에는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했고, 담보농지 지원기준 요건을 농지가격의 15% 미만에서 30% 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농지연금채무 중도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2022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2천530건을 달성했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공사는 올해도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간다.

올해 추진 중인 제도는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만 60세→만 55세)로,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상품수급기간(20년형) 추가,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향후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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