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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상반기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1차 미확인 업소와 79곳 의무대상시설 대상

  • 웹출고시간2022.08.09 13:42:46
  • 최종수정2022.08.09 13:42:46

음성군보건소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 보건소가 상반기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정기소독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이다.

시설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버스 △장의자동차 △역사 및 역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기숙사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교 △연면적 1천㎡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 이상의 사무실 등으로 1차 미확인 업소와 79곳의 소독의무대상시설이 포함된다.

군 보건소는 정기 소독 여부를 점검 지도한 후 정기적인 법정 횟수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선 소독을 하도록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의 또는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법정 소독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며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방역 취약지에 대해 주기적인 방역 소독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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