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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73억 원 부과

도내 군 단위 최고액…전년 대비 14억 원 증가

  • 웹출고시간2022.07.12 13:27:25
  • 최종수정2022.07.12 13:27:25
[충북일보] 음성군은 주택과 건축물 42만806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7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59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부과액은 도내 군 단위에서 최고액이다.

재산세 주요 증가 원인으로 주택은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조정돼, 과세표준 하락(60%→45% 인하)으로 감소했으나 신축 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이 ㎡당 74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인상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기기, 자동이체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세인 재산세는 지역주민의 복지환경 증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은 주택과 건축물에, 9월은 토지에 각각 과세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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