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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15 16:43:03
  • 최종수정2022.06.15 16:43:03
[충북일보] 음성군은 2022년도 6월 정기분(제1기) 자동차세 39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음성군 내 등록된 차량으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종, 적재적량 등에 따라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연 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6월 중순 이후로도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관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고지서를 다시 수령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 고지서 △ATM기 △전화 ARS(043-871-1800)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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