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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유소 79곳 금연구역으로 지정

8월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2.04.27 14:12:09
  • 최종수정2022.04.27 14:12:09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역 내 주유소 7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 금연 유도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했다.

군은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1일부터 군내 주유소 79곳에서 흡연자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주민 인식개선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금연안내판 설치, 현장계도 등의 금연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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