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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세 유공납세자 인증패·현판 전달식 및 지원 협약

유공납세자 법인 7곳, 개인 15명 선정
12개 기관과 지원협약…지원혜택 추가

  • 웹출고시간2022.04.19 13:38:01
  • 최종수정2022.04.19 13:38:01

지방세 유공납세자 인증패·현판 전달식 및 지원 협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19일 지방세 유공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

올해 선정된 유공납세자 법인 7곳에는 현판을, 개인 15명에는 인증패를 전달했다.

유공납세자는 괴산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최근 3년간 계속해 체납액이 없어야한다.

유공납세자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1천만 원, 개인 100만 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괴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괴산사랑상품권 5만 원, 1년간 괴산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세 관련 제증명수수료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군은 이날 지방세 유공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지역 12개 기관과 지원협약을 했다.

△NH농협은행 괴산군지부 △괴산서부병원 △괴산성모병원 △아이쿱의원 △연의원 △이내과 △장안의원 △김대식한의원 △최한의원 △한국치과 △괴산장례식장 △동부장례식장이다.

이날 협약으로 유공납세자에게는 금리 우대,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지원과 의료비·장례비 할인 등의 지원혜택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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