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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규모 위험시설 2곳 지정·10곳 해제

신규 지정 시설은 예산 확보해 보수·정비

  • 웹출고시간2022.04.10 14:45:16
  • 최종수정2022.04.10 14:45:16
[충북일보] 음성군이 소규모 위험시설 2곳을 새로 지정하고 10곳은 지정 해제했다.

군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세천 1곳과 마을 진입로 1곳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신규 지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소규모 위험시설은 원남면 보천3리 세천과 생극면 생2리 마을안길이다.

군 관계자는 "신규 지정 소규모 위험시설은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수·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사업 예산은 보천3리 세천 4억 원, 생2리 마을안길 3억 원이다.

소규모 위험시설에서 해제한 시설은 모두 세천이다.

금왕읍 내곡리를 비롯해 삼성면 대사리와 양덕리, 감곡면 사곡리와 문촌1~4리, 월정리, 영산리 등 정비를 완료한 10개 세천이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세천 13곳, 농로 1곳, 소교량 1곳 등 15곳이 신규 지정돠고 세천 1곳이 해제됐다.

소규모 위험시설은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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