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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5월2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2.04.06 11:02:11
  • 최종수정2022.04.06 11:02:11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2021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괴산군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 대상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자치단체에 전체 세액을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은 지방세법이 개정돼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7월 말까지 3개월간 자동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이라도 신고는 반드시 다음 달 2일까지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이달 27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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