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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반려견 외출 시 안전조치 강화 홍보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이내로 유지해야

  • 웹출고시간2022.03.30 15:04:33
  • 최종수정2022.03.30 15:04:33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현수막.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발효됐다.

군은 개정규칙을 알리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다음 달 25일까지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개정안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길이를 2m이내로 유지하는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줘야 한다.

목줄을 미착용하거나 위법 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SNS 등 온·오프라인으로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펫티켓 홍보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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