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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다음 달 17일까지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

  • 웹출고시간2022.03.13 12:53:54
  • 최종수정2022.03.13 12:53:54

지난해 열린 산불방지 전문교육.

[충북일보] 괴산군이 다음 달 17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이 기간 산불방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꾸려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에 나선다.

산불예방진화대 59명과 산불감시원 123명이 산불 취약지역에서 산불감시 활동,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 출입통제, 화기물 소지 및 산림 내 흡연행위 등을 단속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예방진화대 야간조도 운영한다.

앞서 군은 산불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교육을 열어 산불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이장회의, 마을방송, 차량 앰프방송 등을 이용해 논·밭두렁,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힘써왔다.

군은 산불조심기간(2월 1 ~ 5월15일)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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