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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유공납세자 인증패 및 현판 수여

개인 12명 법인 12곳 선정

  • 웹출고시간2022.03.13 13:16:03
  • 최종수정2022.03.13 13:16:03

지방세 유공납세자 인증패 및 현판 수여(개인).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난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12명과 법인 12개 업체를 유공 납세자로 선정해 인증패 및 현판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평가해 각 읍·면장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유공납세자는 △음성군 자연휴양림 사용료 1회 면제 △농협 음성군지부 여신금리 0.2%p 추가우대 △입출금 수수료 면제 △환전수수료 최대 70% 혜택 △ 3년간 세무조사 유예(50인 미만 사업장) △2년간 1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유공납세자 명단과 사진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군은 2007년 '음성군 성실납세지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개인 127명, 법인 132개 업체를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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