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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학교 밖 청소년에 1인당 10만 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2.03.07 13:53:02
  • 최종수정2022.03.07 13:53:0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충북일보] 괴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달 6일 현재 충북도에 주소가 있는 만 7 ~18세 이하(2003년 1월1~2014년 12월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다.

다만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와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로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14세 미만)이 가능하다.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괴산읍 소재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043-834-7945) 또는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친화팀(043-830-3415)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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