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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 추진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2.03.01 13:37:56
  • 최종수정2022.03.01 13:37:56

괴산군청 전경

[충북일보] 괴산군이 여성들의 취업에 장애 요인이 되는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육 지원사항을 규정한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3월14일까지 받는다.

이 조례는 군수가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영유아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한 교통비 지원 △양육친화사업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인의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지난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영유아는 거주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육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세가족 이상 공동육아 모임에 1모임당 연 100만 원 이내 활동비 △가정양육 영유아 1인당 연 48만 원 이내 범위에서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영유아 1인당 연 40만 원 이내 범위에서 1회 진료 때 5만 원의 의료목적 교통비다.

한편 '2021년 충북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9월2일까지 만 13세 이상 괴산군민 96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했다.

여성 취업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의 89.0%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성 취업 장애 요인으로 '육아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의 어려움으로 85.1%가 '육아부담'을 꼽았다.

중부4군 가운데서도 괴산군이 가장 높았다.

'가사부담(61.5%)'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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