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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중소수출기업 무역금융지원…대외경쟁력 강화

  • 웹출고시간2022.02.20 13:31:21
  • 최종수정2022.02.20 13:31:21

음성군청 전경.

[충북일보] 음성군은 중소기업 수출물품 제조자금의 원활한 조달 등 기업의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물품 수출 후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보장하는 단기수출보험과 단체보험 △수출 물품 선적 후 전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세가지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2천500만 원으로 기업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자부담금은 없다.

다만 보증성 종목은 한도 초과분의 20%를 자부담한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올해 1월1일 수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군은 사업비 지원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사업 신청과 사업비 집행을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043-236-1302)에 위탁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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