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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17 13:24:07
  • 최종수정2022.02.17 13:24:07
[충북일보] 괴산군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46억 2천만 원을 들여 전기승용차 150대, 전기화물차 70대, 수소전기자동차 38대를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40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 기준)는 최대 2천2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는 3천350만 원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 차종 및 금액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 포털(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2개월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군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기업이다.

접수는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출고·등록순으로 진행한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수소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상담 후 구매계약을 하면 된다.

이어 전기·수소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자동차 판매점은 차량등록 후 괴산군에 보조금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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