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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5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연장

금왕읍·맹동면·대소면·삼성면·생극면·감곡면 6개 읍·면 대상

  • 웹출고시간2021.10.12 14:10:45
  • 최종수정2021.10.12 14:10:45

음성군 금왕읍 이동선별진료소 검사.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외국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등 6개 읍·면 지역에서 같은 직장 내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아 연쇄감염이 우려돼서다.

음성군은 12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오는 15일까지 나흘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성읍과 소이면, 원남면 등 3개 읍·면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없어 이번 조처에서 제외됐다.

군은 애초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9개 읍·면 전역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은 1차 행정명령으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8천440명을 비롯해 모두 1만4천365명을 진단검사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134명을 포함해 17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확진된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상당수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무증상자도 많아 지역내 연쇄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문제와 일부 허위 진술로 정확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자 선별 등 후속 조처도 쉽지 않다.

군은 외국인 간 자조모임, 인력회사나 미등록 외국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 열악한 환경의 공동 주거생활 등으로 코로나19가 당분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원활한 진단검사를 위해 행정명령 연장 기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선별진료소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일정은 12일 삼성면, 13일 금왕읍, 14일 대소면, 15일 감곡면에서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돼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 고용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10일까지 69.9%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했다.

등록 외국인은 27.3%인 2천260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4천908명(59.5%)은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도 2천833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2천859명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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