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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재산세(토지·주택) 35억8천100만 원 부과

지난해보다 건수 줄었지만 부과금액은 오히려 늘어

  • 웹출고시간2021.09.13 11:22:42
  • 최종수정2021.09.13 11:22:42
[충북일보] 괴산군은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2021년 재산세 4만5천419건, 35억8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지난해 4천5천682건, 34억200만 원보다 263건 줄었다.

하지만 부과금액은 전년 대비 약 5% 1억7천900만 원이 늘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게 주요 원인이다.

군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분 재산세와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부과했다.

납세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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