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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추석 명절 기간 주정차 단속 유예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주민신고제 단속은 유지

  • 웹출고시간2021.09.12 14:25:41
  • 최종수정2021.09.12 14:25:41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군은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고정식CCTV 단속 전 구간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 기간에도 주민신고제구역(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은 기존과 같이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정차 허용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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