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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74억 원

납세자 5만7천75명에 부과

  • 웹출고시간2021.09.08 13:15:47
  • 최종수정2021.09.08 13:15:47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역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17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 납세 대상은 모두 5만7천75명이다.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안내 시스템(043-871-1800)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접속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에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지난해 6월부터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익 증진과 권익을 보호해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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