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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괴산군수, 의료폐기물 불가 입장 밝혀

원주환경청에 허가신청 연장이나 재신청 불허 건의
야생생물보호구역 검토 언급

  • 웹출고시간2021.09.06 16:51:20
  • 최종수정2021.09.06 16:51:19

신기의료폐기물 예정부지 위치도.

[충북일보] 이차영 괴산군수는 6일 신기리 일대에 추진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1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허가신청기간 연장 또는 사업계획서 재신청 때 절대 불허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괴산읍 신기리 일대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1.2㎞ 이내엔 203가구 386명이 거주하고 육군학생군사학교와 중원대 등 공공교육시설이 있다"며 "청정 유기농업군 괴산 이미지 추락 우려를 원주환경청장에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신기리 일대 의료폐기물 소각장 차단을 위해 신기리 일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한 성불산과 신기리 일대 자연환경생태조사에서 수달·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 등 24종의 동물·어류가 발견됐다.

자연환경생태조사는 이 일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였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보호구역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한 민간업체가 지난 2018년 11월12일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업체는 기존 사업장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기(1일 처리용량 86.4t)를 건설해 일반의료폐기물과 위해·격리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 보관시설(732.8㎡)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원주환경청은 2019년 1월17일 사업 적합 통보를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아직까지 군에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소각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적합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내년 1월16일)에 건축 등 인·허가를 받고 건물을 가동해야 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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