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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눈덩이'

804건, 8천224만 원 체납…17일부터 특별 징수에 나서기로

  • 웹출고시간2021.09.06 13:13:09
  • 최종수정2021.09.06 13:13:09
[충북일보] 음성군의 상하수도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6일 군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이달 초 기준, 804건, 8천224만 원에 달한다.

그 중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한 건수는 164건, 1천474만 원이다.

군 수도사업소는 오는 17일까지 상·하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2개의 체납징수반을 꾸려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전화 납부 독려와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진납부 불응 시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와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상수도 사용료를 200원씩 감면해준다.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수도요금 30%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요금은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며 "수도요금 자진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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