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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

  • 웹출고시간2021.09.05 14:36:28
  • 최종수정2021.09.05 14:36:27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산림 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군은 고향 방문객과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담당부서 직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반은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 등 임산물 불법채취 및 훼손행위 △멸종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 굴취·채취 및 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산불 관련 금지행위 위반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불법 야영시설 등도 단속한다.

군은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단속에도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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