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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웹출고시간2021.08.29 14:59:26
  • 최종수정2021.08.29 14:59:26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포스터.

ⓒ 괴산소방서
[충북일보] 괴산소방서가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을 위한 비상구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및 방화 시설 폐쇄(잠금) 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043-760-0151~3)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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