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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취득·농업법인 대상
3천657㏊ 농지 소유·이용현황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21.08.26 13:09:37
  • 최종수정2021.08.26 13:09:37

음성군청 전경.

[충북일보] 음성군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군내 9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올해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조사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신규 취득한 5년 이내 농지에서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로 조사를 확대한다.

군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총 3천657㏊의 이용 현황을 각 읍·면에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도 조사해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등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도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농업경영 용도를 위반해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가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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