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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대응 TF팀 회의

인사권독립·의회법규 관련 제개정 준비

  • 웹출고시간2021.07.20 17:45:10
  • 최종수정2021.07.20 17:45:10

청주시의회 관계자들이 20일 의장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TF팀 테마회의를 하고 있다.

ⓒ 청주시의회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6개월여 앞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 TF팀 테마회의를 열어 인사권 독립과 의회법규 제·개정 마련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시의회는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법령정비와 직원 배치형태, 조직운영에 관해 논의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문제와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발굴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도 점검했다.

TF팀은 지난 3월 정책지원전문인력 세부운영방안과 지방의정교육센터 설치 등 인사운영방안, 의회사무국 담당관 설치와 직급조정 대해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6월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관련 행정안전부와 화상회의를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인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의회와 협력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협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 관련 조례정비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충진 의장은 "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분야에 대해 세부 매뉴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바뀌는 의회의 위상 만큼 시민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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