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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미등록 방제약 농가에 보급

236농가, 178㏊ 피해…군, 농가피해 복구 지원책 마련할 것
군의회, 과수화상병 농가지원책 간담회

  • 웹출고시간2021.07.15 14:46:46
  • 최종수정2021.07.15 14:46:46

과수화상병 방제약 피해 사과.

ⓒ 독자
[충북일보] 괴산군이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과수화상병 방제약을 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의회는 지난 14일 과수화상병 피해발생 농가지원 대책을 묻기 위해 군 농업기술센터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군 의원들은 "과수화상병 약제로 4종을 추천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약제는 어떤 근거로 선정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어 "추천된 4종 가운데 농가에 보급한 1종은 과수화상병 약제로 등록되지 않았다"며"군이 피해 보상을 제약회사 등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의원들은 "피해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가에 보급한 해당 약제는 과수생산자협의회, 농협과 원예조합, 농기센터 관계자들로 구성된 약제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약제에는 식약처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으로 등록된 세 가지 약제와 A사가 제조한 '4종 복합비료'가 포함됐다.

군은 이 가운데 과수화상병 방제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4종 복합비료를 선정했다.

지난해 충주지역 농가들이 이 약제로 효과를 봤다는 의견이 강력해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수화상병 방제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약제인 것은 그 뒤에 확인됐다.

과수화상병 방제약으로 등록된 약제는 10여 종이 있다.

피해농가들은 "한창 생장하는 시기에 잎이 노랗게 변해 떨어지고 열매에 검은 반점이 생겼다"며 "내년에 사과가 달릴 꽃눈마저 생기지 않아 농사를 망쳤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제조업체와 조합, 군이 다음 주 중 합동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과수화상병 방제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농가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복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농기센터는 지난달 중순 과수화상병 피해 확산을 막고자 7천100여만 원을 들여 사과와 배 재배농가 494곳(재배면적 500㏊)에 과수화상병 방제약과 생석회를 무료 보급했다.

이후 이 약제를 살포한 310농가 가운데 236농가(76.1%)에서 잎이 노랗게 변해 떨어지고 열매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서 생장이 멈췄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지금까지 농가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 면적은 178㏊에 이른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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