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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도시지역 면적 증가분 34만6천491㎡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

  • 웹출고시간2021.05.27 14:35:36
  • 최종수정2021.05.27 14:35:36
[충북일보] 음성군이 도시지역 면적 증가분 34만6천491㎡(약 1만5천평)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군내 면적은 34만6천491㎡에 달한다.

용산산단 21만2천386㎡와 상우일반산단 4만1천224㎡가 추가 지정돼 해당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대표적이다.

군은 관련법 절차에 따라 지난 20일 음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들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오는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세율을 적용, 재산세 본세에 합산돼 과세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 분류돼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 부과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 재산세 과세특례분에 이어 2013년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돼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산업단지 면적 증감분 등으로 음성군 도시지역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재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금까지 군내 전체 면적 중 3천854만4천281㎡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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