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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문화체육시설 44곳 운영중단 2주 연장

시, 20일까지 경로당·어린이집도 적용
PC방 등 고위험시설 '집합제한'으로 완화

  • 웹출고시간2020.09.06 14:29:23
  • 최종수정2020.09.06 14:29:23
[충북일보] 청주지역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고위험시설 등에 내려진 운영 중단 조치가 오는 20일까지 연장된다.

청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문을 닫은 실내빙상장, 예술의전당 등 문화체육 공공시설 44곳의 중단 기간을 2주간 늘리고 시설대관 예약도 취소하기로 했다.

휴원 상태인 어린이집 679곳과 사회복지이용시설, 경로당의 운영 중단 기간도 늘어난다.

어린이집은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주야간보호센터 133곳은 지난달 31일부터 휴원을 강력 권고한 상태다.

노인요양시설 111곳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방문객 출입과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타 지역 방문 금지, 대면 종교활동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 금지 등도 권고했다.

목욕탕과 사우나는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한다.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인 결혼식장(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장례식장, 카페(150㎡ 이상), 음식점(150㎡ 이상) 등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클럽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GX)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금지 시간에 한해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클럽·단란주점·콜라텍·유흥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PC방은 오전 1~5시, 뷔페·실내집단운동·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가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시는 시·구청 직원들로 점검반을 편성했다"며 "업소별 행정명령 이행,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며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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