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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성미소지움 연말 공사재개될 듯

법원, 회생절차 개시… 아파트 착공여부는 내년 3월 결정

  • 웹출고시간2008.12.14 16:05: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회생절차 신청으로 물의를 빚었던 청주시 용정동의 신송 미소지움 공사가 이달말께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신성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대 21만850㎡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부지조성 공사가 12월 말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건설이 건설 중인 이 일대 1천285세대의 아파트건설공사 착공여부는 법원이 2009년 3월27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연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신성건설 관계자는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회생계획 인가는 8개월~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용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신성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는 관계없이 현재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재개를 위해 다른 건설업체와 협의 중"이라며 "오는 23일 협의를 마친 뒤 공사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가 재개되더라고 내년 첫 삽을 뜰 예정인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의 착공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신성건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데다 지급불능과 채무 초과 등 파산 원인도 존재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성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82억원, 당기순이익이 53억여원에 이르는 회사였으나 올해 9월 기준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81억원가량 많은 초과채무 상태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58억원에 불과해 최근 만기가 도래한 은행 일반대출금 228억원과 회사채 300억원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성건설은 금융위기와 맞물려 금융권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유동성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3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12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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