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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5 13:14: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 충남북도민이 입원 많이 한다전국 평균 16.6일보다 상회
㈜부영건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에서 3조685억 여원을 지원받았으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를 지키지 않아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태롭게하고 공적기금 설립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신당 충북도당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충북지부는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7만6729세대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으로 모두 341억 여원을 예치해야 하나 충북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적립하지 않았다"며 "청주시의 경우 12억4천여만원을 청주시장과 부영건설 공동 명의로 적립해야 하나 적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부영건설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아예 적립조차 하지 않거나 대규모 단지를 일괄 처리해 은행채권으로 제출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조치에 반발하고 있다"며 "부영건설은 전용부분을 제외하고, 공용부분만의 적립을 주장하는 등 법정신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25일 헌법재판소는 임대주택법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부영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해 "특별수선충당금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청주시는 이 사태와 관련해 해명하고 부영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부영측에 수선유지와 주요시설의 교체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시정명령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부영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지난 10월11일 '심판회부결정'한 후 심리 중으로 헌재결정후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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