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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22 17:47:08
  • 최종수정2018.10.22 17:47:08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한 석좌교수가 1년에 단 한 시간도 강의하지 않으며 연봉만 받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4년제 대학교 석좌교수 임용현황'을 보면 지난 9월 기준 4년제 49개 대학교의 석좌교수 204명 중 25개 대학교의 석좌교수 61명이 강의를 하지 않아도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억3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평균연봉은 3천만 원에 달했다. 42명은 사무실과 연구실도 받았다.

충북에서는 충북대 A석좌교수가 1년에 단 한 시간의 강의도 없이 연구실을 받고 1천200만 원의 연봉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대 출신 교수로 처음 이 대학 석좌교수에 임용된 A 교수의 임기는 오는 2020년까지다.

고등교육법 17조와 석좌교수 임용 규정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 국내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인사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임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초빙하는 석좌교수가 그에 걸맞은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 교비 또는 기금으로 보수를 받아가고 사무실과 연구실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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