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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법전원,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상표권 분쟁부문 대상

  • 웹출고시간2018.08.28 17:37:45
  • 최종수정2018.08.28 17:37:45

충북대 법전원 학생들이 특허소송변론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은 좌로부터 이재목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규석, 이예나, 윤선진 학생

[충북일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대전 특허법원에서 열린 '5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에서 상표권분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대학 법전원 이예나(1년) 윤선진, 이규석 씨로 팀을 구성해 주식회사 맥도날드가 왕만두 주식회사의 상표 '왕맥'에 대해 '빅맥'과 관련해 구 상표법 7조 1항 7호, 10호, 11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특허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주제로 피고측인 왕만두 주식회사를 대리 변론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대회에 출전한 이예나씨는 "충북대팀은 문제 공개 후 약 2주간 원고측과 피고측 준비서면을 각각 15장씩 작성했다. 이후 본선 진출이 확정된 후 변론자료를 만들어 모의 발표 연습을 했다"며 "최대한 기본 법리를 벗어나지 않는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제출제자의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말했다.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주최하는 대회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미래의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5개 대학원에서 35개 팀이 참여해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팀(특허분야 16개 팀, 상표분야 8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됐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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