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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능 원서접수

11월 15일 수능 실시
내달 7일까지 가능

  • 웹출고시간2018.08.22 17:42:22
  • 최종수정2018.08.22 19:32:34
[충북일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11월15일 치러진다.

충북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오는 8월23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후라도 접수 기간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중인 고등학교에서 응시 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된다.

졸업자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천 원, 5개 영역은 4만2천 원, 6개 영역은 4만7천 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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