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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수능 비율' 등 공론화 범위 포함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최저학력 활용·절대평가 전환 등
2022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의결

  • 웹출고시간2018.05.31 19:11:53
  • 최종수정2018.05.31 20:47:58
[충북일보] 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에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간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3가지 쟁점이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 특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중 비중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간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3가지 사항을 공론화 범위로 확정했다. 최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수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우선 선발 방법의 비율로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검토'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수시 위주의 학생부 중심 전형은 2019학년도 모집인원의 65.9%에서 2020학년도 67.1%로 확대된 반면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비중은 2019학년도 23.8%에서 2020학년도 22.7%로 축소된 상태다.

국가교육회의 온라인 토론방에 올라온 대부분의 의견은 학종과 수능 간 적정비율에 관한 것으로, 학종 축소나 수능 위주인 정시 확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바 있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또 수능 평가방법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가 공론화 범위에 들어갔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1안)과 현행처럼 일부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상대평가 유지(2안)를 두고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의견수렴 결과와 내부 논의를 거쳐 교육부 이송안에 포함된 3가지 수능 평가방법 중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 유발,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된 제3안(수능 원점수제)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1안)에 포함돼 있는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은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론화 범위에서 뺐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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