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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A대 전체 모집정원 10% 모집정지 '처분'

특정학과 정원의 3배 모집
교육부, 사립전문대 실태조사 결과

  • 웹출고시간2018.05.09 17:25:08
  • 최종수정2018.05.11 10:37:32
[충북일보] 충북도내 한 사립전문대가 정원을 초과모집해 전체 정원의 10% 또는 초과모집학과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았다.

9일 교육부는 특정학과의 신입생을 초과모집한 A대 입시관계자에 대해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하고,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입학정원의 10% 또는 초과 모집학과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2018년 신설)의 모집정원인 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수시1차 모집정원이 19명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65명을 등록시켜 46명을 초과 모집했다. 또 수시2차에서는 10명의 모집정원을 16명 초과한 26명을 최종 등록시켰다. 예치금 등록인원은 수시 1차가 69명, 수시2차가 27명이었다. 정시모집에서는 1명을 선발해야 하나 오히려 1명을 감축했다.

만화애니메이션과의 2018학년도 총 모집정원은 30명이다. 이 학과 지원인원이 221명, 합격인원은 215명을 합격시켜 예치금등록인원이 96명, 최종등록이 91명으로 결국 61명을 초과모집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총장과 입학처장, 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조치를 요구하고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전체입학정원의 10% 또는 초과 모집학과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신입생 모집을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위법 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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