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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거, 변수 발생

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고발

  • 웹출고시간2018.03.28 19:56:38
  • 최종수정2018.03.28 19:56:38
[충북일보] 충북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인 물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12일 실시되는 제21대 충북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가 이날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관위는 A씨가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 2일 평소 일면식도 없는 신규임용 교수(총장후보자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19명에게 3만원짜리 동양란 화분 1개씩 등 모두 57만원 상당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장후보자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광역조사팀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등 감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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