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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고액 수강료 집중단속

예능, 재수생 전문 학원 등 1월30일까지
진학실적 등 허위·과장 광고도 특별 점검

  • 웹출고시간2017.12.10 20:43:32
  • 최종수정2017.12.10 20:43:32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10일 교육부와 합동으로 1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입시학원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미술·음악 등 예능학원 330곳, 입시 컨설팅 학원 69곳, 재수생 전문 학원 300곳 등 총 699곳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학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학원 안팎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진학실적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입시 상담을 하면서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미술·음악 등 예능학원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특강과 관련해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대학진학 실적 관련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정시 원서접수가 이뤄지는 내년 1월6일부터 9일까지 수험생의 대학 지원 정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입시 컨설팅 학원의 합격 실적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단속도 추진된다.

재수생 전문학원의 경우 정시 합격자 발표일인 내년 2월6일 이후 본격적인 수강생 모집에 들어가지만 이달에도 대규모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수생을 모집하고 있어 모집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관할 교육청에 따라 위반 정도를 고려해 벌점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교습정지, 학원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교습비 초과 징수로 적발되면 교육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위반 횟수에 따른 벌점 부과, 시정명령, 교습정지, 학원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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