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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 강화, 대학들 부담 가중

하위 40% 대학 2019년 입학정원 2만명 감축
상위 60% 자율개선대학에 일반재정 지원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대상서 제외

  • 웹출고시간2017.11.30 21:07:25
  • 최종수정2017.11.30 21:07:25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들이 내년도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함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 전체 대학중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19년 2만명 이내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키로 했다.

전체 대학중 우수한 축에 속하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상위 60% 내외 대학에 대해서는 2019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부예산인 일반재정이 지원된다.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현재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서면·대면)로 전체 대학중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권역별 균형(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상위 60% 내외)으로 선정한다.

평가는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교육 여건·재정 건전성·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학생지원·교육성과 등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는 것.

자율개선대학들은 지원받은 일반재정을 사용처에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정원 감축 권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단계 진단(서면·현장)에서는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지역사회 기여도·재정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한다.

하위 40% 내외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대상으로 정원 감축 권고량은 2만명 이내로 계획돼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다시 유형Ⅰ과 유형Ⅱ로 분류한다.

유형Ⅰ대학의 경우 기존 지원은 계속하되 신규 지원과 신청은 제한하며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일부 유형만) 지원 제한,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이 이뤄진다.

최하위인 유형Ⅱ대학은 재정지원 전면 제한과 더불어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100% 제한, 신·편입생 일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이 이뤄진다.

또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감점이 주어진다. 2015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행·재정 제재와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대상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정부가 대학들을 더욱 압박하는 것 같다"며 "현재도 대학들이 각종 평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내년에는 현재보다 대학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는 이번 발표는 대학운영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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