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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질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추진

9월중 공매 처분예고서 발송 87명, 10월중 공매 계획

  • 웹출고시간2008.09.18 18:09: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세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이 공매 처분 된다.

청주시는 하반기 지방세 1차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면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이 발견돼 재산을 압류 하였음에도 장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87명의 체납자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 한다는 안내 예고서를 발송했다.

또한 예고 기간내 체납액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분납 등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체납자는 공매를 보류해 체납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예를 두기로 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10월에 공매할 계획이며, 이번 공매처분은 채권금융기관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도 별도로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이번 공매 예고된 체납액은 23억원으로 과년도 전체체납액 196억의 12%에 달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1억2천300만원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 추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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