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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책임공방전

한광연 "문체부 안일 대처 지원사업 파행"
문체부 "광역문화재단 반대시 지정 취소"
문화예술계 "양측 갈등은 강사·학생만 피해"

  • 웹출고시간2016.11.10 18:49:01
  • 최종수정2016.11.10 20:53:10
[충북일보]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표류 위기에 처했다.

주관처인 문체부와 수탁 운영을 맡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예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한광연이 문체부를 상대로 '수탁 반납'이라는 카드를 빼들자 문체부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취소'라는 초강수 카드로 맞섰다.

한광연은 10일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계약주체 일원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체부의 안일한 대처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파행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사업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차례 그 방법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학교 예술강사 고용의 중앙일원화'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공동의견으로 문체부에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 8월 수용 입장을 번복하고, 9월 면담에서 약속한 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 제시에 대한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가 각 재단을 대상으로 개별적 회유를 시도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취소를 운운하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광연의 사업 수탁 반납 결정은 예술강사들의 처우 및 고용 문제에서 비롯됐다. 학교 예술강사들의 시간당 강사료는 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4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게다가 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 송사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에 나섰고, 일각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불거졌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올해 기준 사업비는 860억원 규모로, 전국 8천700여개 학교에 강사 5천여명이 파견됐다. 지난 2000년 문체부가 일자리 창출과 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전국 초·중·고에 국악인을 파견하면서 시작됐으며,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문체부·교육부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2011년부터 진흥원이 총괄하던 업무는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일부 이관됐다.

2009년 대법원이 예술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진흥원은 강사 선발과 배치 등 운영 관리 업무를 센터에 넘겼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광역문화재단 센터는 예술강사들과 근로계약을 맺게 됐다.

한광연 소속 A재단 관계자는 "예술강사 노조와의 단체교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수탁자에 불과한 광역문화재단이 떠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예술강사들이 차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재단 소속으로 귀결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본래 목적인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재단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돌아온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재단에 대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취소를 검토하겠단 답변뿐이었다"며 "국가 단위 문화정책과 사업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각 지역의 문화재단의 관계는 '갑을관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반대로 진흥원을 계약주체로 설정할 수 없는 상태여서 광역문화재단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광역문화재단들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민간에서 새로운 운영자를 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문체부와 한광연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예술강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선 학교들도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업에 차질을 빚게 돼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문체부와 한광연의 공방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예술강사들과 학생들"이라며 "하루빨리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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