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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2개 도시정비예정구역내 건축허가 제한

  • 웹출고시간2008.08.28 19:25: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내 정비구역지정 12개 지역 122만5천420㎡에 대해 29일부터 내년 8월28일까지 1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청주시는 28일 도시재정비사업과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구역지정 행정절차 이행중인 12개 구역 122만5천420㎡(북문2 금천 사직1,2,3 사모1,2 모충1 곡2 복대2 봉명1 사창2공구B블럭)에 대해 1년간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하거나 미착공된 건축물의 착공 등이다. 다만 공사용 공공용 가설건축물과 기존 노후건축물의 안전 및 보강을 위한 대수선 신고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시는 정비예정구역내에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충청북도지사에게 건축허가 제한을 신청해 지난 19일 충북도지사로부터 건축제한 통보됨에 따라 시보에 건축제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제한에 들어간다.

시는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면 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이 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예정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제한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38개 정비예정구역중 우암1구역과 탑동2구역이 29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구역지정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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