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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2 10:35:07
  • 최종수정2016.07.12 10:35:0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2016년 정기분 재산세를 3만5천736건, 117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와 1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이 초과할 때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9억5천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충북혁신도시내 건축물 및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등이 증가해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이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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