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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민주동문회 '검찰 정의와 상식 벗어난 부당한 구형'

  • 웹출고시간2016.07.07 16:59:54
  • 최종수정2016.07.07 16:59:54
[충북일보=청주] 청주지검이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대위(비대위) 구성원 8명에게 징역 6개월∼2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청주대민주동문회(청문동)는 "정의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구형"이라고 주장했다.

청주대 민주동문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서 2년을 구형한 것은 사법정의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청주대판 '유전무죄, 유전무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권력이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엄정하고 근시안적인 법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며 "검찰의 이번 구형은 청주대를 파국으로 몰아간 청석 재단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주대 동문은 재학 기간에 재단비리와 마주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전횡은 오랜 기간 이어졌다"며 "검찰은 형평성을 잃은 구형에 대해 각성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부패한 권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검토해 현명하고 공신력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청주대 정상화를 위해 김윤배 전 총장에게 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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